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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도시가스, 저소득층엔 '그림의 떡'..
사회

도시가스, 저소득층엔 '그림의 떡'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7/10 00:00 수정 2007.07.10 00:00
단독주택 등 설치비 부담으로 엄두도 못내
목포시, 균형발전위해 공급관 설치비 지원

지역 내 도시가스보급률이 2007년 5월 현재 70.5%를 넘어서고 있지만 생활보호 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도시가스를 사용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들이 사는 지역이 대부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인데다 단독주택의 경우 설령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공급관을 설치하더라도 집안 내부 배관 공사를 하는데 비용이 150~3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름보일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이 오히려 난방비 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다. 단위 면적당 난방비에서 등유가격 자체가 도시가스보다 비싸고, 세금비율도 등유가 더 높아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김아무개(42. 하북면 순지리)씨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설치비 부담으로 포기했다"며 "하루하루 살아가기 빠듯한 서민들에게 설치비 수백만원은 결코 만만한 액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일부 지역은 비싼 돈을 들여 도시가스를 설치하려 해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급관 설치 자체를 거부당하고 있다. 때문에 단독주택에 사는 서민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연탄이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비록 도시가스 공급을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저소득계층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 목포시의 경우 원도심 활성화와 신ㆍ구도심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원도심 지역 주민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조례(안)>을 마련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올해 예산 2억원을 마련해 공급관 설치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신ㆍ구도심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가운데 하나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업자에게 공급관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성을 이유로 공급관 설치를 거부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등유나 LPG 등을 사용하는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저소득층 주거지에도 값싼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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