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과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젊은 인구가 농촌에 살게끔 유도해 농촌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고자 시가 여성농업인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영유아 양육비ㆍ일손 돕기 지원 등 여성농업인 정책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활동을 중단하게 되면 출산 전 90일에서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 가운데 60일 동안 농사와 집안일을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지정하는 도우미(가족, 친척 제외)에게 일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1천㎡이상 면적 경작, 농업판매액 100만원 이상,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다.여성농업인 영유아 양육비ㆍ일손 돕기 지원사업은 만 5세 이하나 취학을 미룬 만 6세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유시설에 보내면 자녀의 나이에 따라 월 3만9천원에서 25만3천원까지, 보내지 않으면 5만7천원에서 12만6천원까지 지원한다.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살면서 농지소유면적이 5만㎡ 미만이거나 이에 준하는 축산ㆍ임업ㆍ어업 경영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현재까지 3명을 포함해 2005년 7명, 2006년 3명 등 2002년부터 총 25가구가 혜택을 받았다"며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