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개발제한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환경부는 최근 ‘물금, 매리 상수도 주변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이라는 용역 결과에 따라 낙동강 상수원 수변구역을 지정하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찬반논란에 휩싸였다. 환경부 안에 따르면 물금, 매리 상수원을 기준으로 상류 10km, 또는 20km까지 본류 하천의 양쪽 500m를 수변구역으로 설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얼마 전 김해 매리공단의 건축승인이 낙동강의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하여 법원에서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므로써 환경단체 등의 입김이 드세졌지만 이에 편승하여 환경부가 규제정책으로 낙동강의 수질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사람답게 살 권리에 대한 존중과 함께 행복추구권이 사회적 권리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과거 60년대 개발지상주의의 정책으로 경제를 끌어 올릴 때 국민들에게 강요했던 인내를 지금 또다시 받아 들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시절 우리의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설정에서 필요한 국가적 목적의 수행에 따른 비용의 절감 측면에서 일부 국민들의 고통과 재산상 불이익 등을 감수하도록 요구해 왔다. 주로 대도시 주민들의 생존권 확보에 기인한 주변도시녹지보전과 상수도 수질안정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로 도시 외곽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아온 것이다.우리 시가 대표적인 곳이다. 부산권개발제한구역, 부산시민들을 식수인 회동수원지의 상류라는 이유로 동면지역의 장기간 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자식을 성혼시켜도 방 한 칸 새로 지어줄 수 없고 돈벌이가 어려워 가내 수공장이라도 해 볼까 해도 공장은 커녕 작업장 한 동도 신축할 수 없어 그냥 그렇게 농사만 짓고 한숨만 내쉬어온 게 지난 날의 현실이다. 웅상지역에도 울산시민들의 식수원인 회야강의 상류지역이라는 이유로 공장 등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시 울산시의 협의가 선행되야 하는 등 재산상의 손실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최근들어 국민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큰 용단으로 취락지역에 대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지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렇듯 정책의 추이가 국민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차제에 낙동강 수질의 관리를 위해 상류지역의 오염원에 대한 근본대책을 우선하지 않고 취수장 주변 하류지역에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당연히 주민들이 반발하고 시의회에서도 지역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박말태 의원(물금읍, 원동면)은 2008년이면 시에서 추진하는 원동화제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며, 면소재지 일원도 하수도정비계획에 의거 같은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수변구역 지정은 환경부의 단견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의원은 또 낙동강의 근본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본류의 중, 상류지역인 금호강과 남강의 수질개선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특히 원동면 지역은 우리 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청정지역으로 부를 만큼 공해유발요인이 가장 적은 지역이다. 농경과 관광에 의존하는 자연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낙동강의 지천인 원동천과 화제천등의 수질은 본류의 취수지점보다 훨씬 양호한 실정이다.이러한 지역에 또다시 수변구역이라는 규제가 주어진다면 보다 오염원인 제공이 강한 중, 상류에는 공장 한 동도 들어설 수 없도록 강하게 규제되어야만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지정구역내에서 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리 반길 사항은 아니다. 환경부의 이번 용역결과에 대한 정책 도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