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청소년 취업이 늘어나는 여름 방학 기간을 맞아 '최저임금 지키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7월 한 달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지키기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PC방, 편의점,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등 최저임금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점검대상 업체는 ▲PC방, 오락실,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청소ㆍ경비 용역업체 ▲민간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섬유, 봉제, 전기ㆍ전자업종 등 저임금 사업장이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대학생, 청소년 등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여름 방학을 맞아 편의점, 주유소 등 취약업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안내 인쇄물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반 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다"며 "강조기간 동안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돼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노사지원과는 지난 상반기에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 88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업체 30개소(점검대상의 34.1%)를 적발해 시정조치한 바 있다. 취업과정에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www.molab.g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양산지청 근로감독과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