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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건강보험 미가입 자진신고..
사회

건강보험 미가입 자진신고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7/16 00:00 수정 2007.07.16 00:00

국민건강보함공단 양산지사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7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나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은 양산지사(379-4114)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4insure.or.kr)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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