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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근로자 법률 도우미 '호응'..
사회

근로자 법률 도우미 '호응'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7/16 00:00 수정 2007.07.16 00:00
지난해 도입 후 체불임금 청산 대폭 늘어

"사장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법대로 하라면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해도 법적인 지식도 없고 돈도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들의 하소연이 줄어들고 있다.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를 이용해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행하는 임금체불 무료법률구조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양산, 김해, 밀양지역에서 이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 수는 397명(소송건수 19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이용 근로자 수 190명(소송건수 50건)보다 약 47.8%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소송가액도 18억8천9백여만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소송가액 8억7천8백여만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 제도는 노동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의 밀린 임금을 청산하고자 민사소송, 가압류ㆍ가처분 등 법률서비스 일체를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근로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등 어려움이 커 이를 해소하고자 2005년 7월 도입됐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가 정착되면 소송비용 등이 부담돼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체불근로자가 부산자방노동청 양산지청 근로감독과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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