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녹스, LP파워 등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용한 사람도 처벌대상이 된다. 시는 지난 4월 2일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처벌규정이 없어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조ㆍ판매뿐만 아니라 사용 제품이 유사석유제품인 것을 알면서 이용한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수요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다. 한편 양산지역에서 지난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다 시의 단속에 적발된 것은 모두 9건으로 상북면(3건), 웅상읍(3건), 동면(2건)에서 집중적으로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