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신용불량이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해서 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친구는 과거부터 기계부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친구의 거래처가 저에게 1천만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돈을 갚아야 하는가요.A. 대출을 받거나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일이 가끔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인 분쟁도 종종 발생합니다. 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에 그 명의를 사용하여 발생된 채무에 대하여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법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가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영업주로 알고 거래를 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 영업주와 연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거래처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영업주가 아니고 실제 영업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 질문의 경우 친구가 오래전부터 기계부품판매업을 하고 있었다면, 친구의 거래처들은 친구가 명의를 빌려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규 거래처의 경우에도 물품주문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 영업주를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상대방 거래처가 친구가 실제 영업주임을 알고 있었다는 제반 증거들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대방 거래처가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에서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상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명의를 빌려준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출을 받을 때 명의를 빌려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책임을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운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