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심 주거지역과 양산천, 회야강 주변에 고물상들이 난립하면서 도시 미관과 환경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외면하고 있다.<관련기사 사회면>최근 양산천과 접한 부지에 고물상이 늘어나면서 고물상 업주가 농지를 일부 전용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관계 공무원이 현장 확인조차 차일피일 미루면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단속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는 시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웅상과 상·하북 등 도심과 떨어진 외곽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고물상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의 민원에 대처하는 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는 여론이 더욱 높다. 이아무개(42. 상북면 소토리)씨는 “국도 35호선을 따라가다 보면 과연 하천 옆에 고물상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며 “하루에도 수천대의 차량이 오가는 국도 옆에 버젓이 녹슨 고철을 쌓아둔 흉물스런 모습을 볼 때 마다 양산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시의 구호가 거짓말처럼 느껴진다”고 전했다.한편 이처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그동안 시는 고물상이 자유업으로 인허가 절차 없이 적당한 부지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속이 어렵다고 되풀이해 왔다. 하지만 광주 지역 한 지자체는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개별 법령을 통해 난립하는 고물상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결국 지자체의 의지가 도심 환경을 정비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