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고물상의 편법, 불법 영업에 대처하는 시의 미온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자체는 고물상 지도ㆍ점검을 위한 훈령까지 마련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양산시는 고물상의 편법, 불법 행위마저 방치하고 있다. 국도 35호선 양산천 인근에 고물상이 난립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하천 오염 우려까지 제기되었지만 양산시의 대처는 미온적이기 짝이 없다. 상북면 신전리 도륜대 휴게소 인근에 고물상이 농지를 일부 불법 전용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추가 불법ㆍ편법 사항이 드러나 시가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 고물상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본지 191호, 7월 16일자취재 결과 문제의 고물상은 김아무개씨의 소유 부지에 주택 건축 허가를 받아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농지로 지정된 토지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사실상 고물상 운영을 위한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농지 한 켠에 나무를 심어 농지로 이용되는 것처럼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농지와 잡종지 사이에 시멘트 도로를 개설해 고철을 수집한 화물차량이 이용하고 있었다. 농지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 농업용 이외에 도로는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이마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편법을 쓰고 있는 것. 국도 35호와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 개설은 이곳 국도를 담당하고 있는 진영 국토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고물상은 주택용으로 국토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얻었지만 대형화물차량이 다니는 고물상 용도의 출입로 허가는 따로 얻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차량의 속도가 빠른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과 국도 진출입을 위해 고물상을 나서는 화물차량 간의 사고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도륜대 휴게소에서 통도사 방면 50여m 떨어진 곳에 운영 중인 고물상 역시 국토관리청에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얻지 않았고, 시에 허가를 받은 주택 외에 추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조차 받지 않았다. 이곳은 국도와 바로 접한 지역이어서 화물차가 도로 1차선을 점유한 채 주정차되어 있기 일쑤다.이처럼 고물상의 편법, 불법이 자행되고 있지만 양산시는 규정 미비와 단속인력 등의 한계만 호소하고 있다. 지난 6월 오근섭 시장이 도심에 난립하는 고물상 정비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지금까지 담당부서조차 정하지 못하고 부서별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고물상에 해당되는 폐기물 관련 법령에 제재 항목이 없어 개별 법령을 통한 행정지도에 나서고 있어 양산시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해 말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물상관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자체 훈령을 마련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영업이 가능한 고물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광산구 훈령에 따르면 각 동장이 관할 구역 내 고물상의 개ㆍ폐업을 확인하고 재활용담당 부서에서 고물상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지도ㆍ점검토록 했다. 광산구는 고물상 관리대장을 통해 고물상의 일반현황은 물론 지번, 지목, 소유자 등 사업장 현황과 수집품목, 차량현황, 종사원 등 운영현황까지 파악하고 있다. 지역 내 고물상의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양산시와 대조되는 대목이다. 또한 고물상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교통법, 악취방지법 등 환경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등 개별 법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지도ㆍ점검을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고물상 운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필요한 규정을 적용해 난립을 막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규정이 없다며 뒷짐을 진 채 고물상들의 편법, 불법 운영을 방치하고 있는 양산시와 시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 만족을 극대화시키겠다며 자체 훈령까지 마련한 광산구. 두 지자체의 상반된 대처가 결국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