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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농지 안 축사설치 간편해진다..
사회

농지 안 축사설치 간편해진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7/24 00:00 수정 2007.07.24 00:00
4일부터 농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농지 안에 별도의 전용절차 없이 축사시설을 지을 수 있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3일 개정ㆍ공포된 <농지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되는 것으로,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때 전용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용 허가없이 설치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축사를 설치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나 건축법의 건축허가 등 관련법에서 정한 행위제한은 계속 받는다.

이밖에 농업인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 대한 예외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유기질비료나 사료 제조시설은 농지를 전용할 수 없는 시설로 규정돼 농지에 설치할 수 없었으나 7월 4일부터는 이 시설이 농업생산과 농업인 소득창출에 필요한 시설로 인정돼 전용절차를 거쳐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번 법 시행으로 농업과 축산업을 병행하는 지역 농민들이 행정 절차 간소화는 물론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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