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 청결 실명제 등 다양한 시책에도 생활폐기물 불법처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신고 포상금제를 악용해 스스로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시는 상반기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172건을 적발해 과태료 1천26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시가지와 주택지역에서는 불법투기가, 택지지구와 호포마을 등 인적이 드문 공한지에서는 불법소각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폐기물을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모아두는 행위, 배출시간 위반, 일반음식점이나 단란ㆍ유흥주점 등에서 규격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됐다.최근에는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을 이용, 인적이 드문 명곡동 옛 폐기물처리장에 몰래 투기하다 적발되기도 했으며,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제 시행에 따라 스스로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사례도 122건(포상금 385만원 지급)이나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폐기물 불법처리는 줄지 않고 있다"며 "공한지 청결 실명제, 양산사랑거울, 대학생 환경 지킴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