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폭행당한 인니 노동자들,
응급구호정책만 있었더라도..
사회

"폭행당한 인니 노동자들,
응급구호정책만 있었더라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7/24 00:00 수정 2007.07.24 00:00
표류하는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주장

최근 이주노동자들의 억울한 폭행피해사건 이후, 양산거주 외국인들도 최소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되었지만 표류중인 <양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다시 한번 더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는 것.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에게 억울하게 폭행당해 두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피해보상비는 커녕 치료비조차도 보상받지 못했다. 게다가 부도난 ㄷ회사에서 다른 직장을 구하던 중 당한 사고이기 때문에 회사에도 구제책임을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관계자는 "이들은 3년 단기 산업연수생인데 남은 기간 동안 재활치료만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형편"이라며 "코리아드림을 꿈꾸며 합법적인 자격으로 한국에 온 산업연수생이지만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만약 <양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가 있었다면 응급구호정책을 통해 최소한의 지원은 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90일 이상 시에 거주하며 생계활동을 벌이고 있는 거주외국인과 외국인가정, 거주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6월말 현재 시에는 3천266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1천260명, 베트남 529명, 인도네시아 315명 등 18개 국가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이 2천명이 채 되지 않는 춘천시에서 이달 11일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통과된 것을 볼 때 양산시도 시급히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의 설명이다.

한편 폭행당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3명을 돕기 위한 범시민 공동대책위가 구성됐다.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폭행 피해구제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양산성당, 통도사백운암, 원불교, 양산사랑과섬김의교회, 한마을사랑터, 이슬람사원, 양산노동민원상담소, 민주노총, 한국노총, 웅노협, 양산전교조, 해맑은세상어린이집, 민주노동당양산시위원회,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등 14개 단체다. 

현재까지 모금상황은 경남은행 500만원, 양산성당 340만원, 삼성병원 130만원, 양산시 금일봉 등 1천7백만원 가량 되지만 4천여만원에 달하는 치료비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폭행 노동자 후원계좌는 농협 1225-01-024200(예금주 양산 외국인노동자의 집)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