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호포지역 모래채취 중단 그 후 1년
레미콘업체 울..
사회

■호포지역 모래채취 중단 그 후 1년
레미콘업체 울상, 수해 무방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7/24 00:00 수정 2007.07.24 00:00
건교부 1년째 개발허가 보류,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
낙동강 하구 준설 계획 없어 수해 대책 마련 시급

“기다리다 지쳤다”
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지난해 8월 중단된 낙동강 하구 호포지역 모래 채취 중단 이후 생산비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호포 지역의 모래 채취가 중단된 것은 2003년 개정된 개발제한구역관리 특별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의 경우에도 건설교통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모래 채취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양산의 경우 지난해 7월까지 모래채취가 이루어졌으나 특별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기획감사가 이루어지면서 관계공무원이 징계까지 받는 등 소동이 있었다. 물론 그 후 시가 허가한 모래채취가 전면 중단되었다.

현재 지역에는 12개의 레미콘 업체가 있다. 호포 지역 모래 채취가 중단된 이후 이들 업체는 인근 밀양, 창녕이나 경북 현풍 등에서 모래를 수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호포 지역 모래를 수급할 때 보다 물류비용 등의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 건설 경기 위축은 업체간 출혈경쟁을 일으켜 적자 폭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8월까지 지역 레미콘 업체는 호포 지역 모래를 1㎥당 1만1천200원에 공급받아 왔지만 그 이후 1㎥당 2만1천원의 가격으로 다른 지역에서 모래를 공급받고 있다. 종전 단가의 2배 가까운 원가 상승인 셈이다.

또한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업체 간 생산 원가를 낮추어 출혈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레미콘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게 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원가 상승에다 건설 경기의 불황이라는 이중고로 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울상을 짓는 이유다.

하지만 건교부가 개발행위를 허가한다 해도 남은 과제가 있다. 특별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얻는다고 해도 모래 채취에 따른 개발훼손부담금을 모래 채취 사업자가 납부해야 한다. 공시지가 등을 고려한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은 15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사실상 허가가 난다 해도 모래 채취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는 레미콘 업체의 민원과 모래채취선 선주 20여명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1년간 건교부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와 부담금 조정을 건의해왔지만 건교부는 묵묵부답이다. 한편 호포 지역의 모래 채취가 중단되면서 재해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동안 모래 채취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하천 준설 효과를 함께 누렸지만 모래채취가 중단되면서 하천 폭이 좁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낙동강 하류의 하폭이 좁아지면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낙동강 하구둑에서 부터 강물이 불어나 역류하는 현상을 보여 양산천 수위보다 낮은 신도시 지역의 경우 재해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의 보호’라는 명분에만 집착하고 있어 정작 재해 위험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허가 지연과 부담금 문제로 사실상 모래 채취가 불가능한 상황은 재해 방지를 위해 별도의 국가 예산을 들여 준설작업을 실시해야 하는 예산 낭비마저 초래하고 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