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가입자의 채널 선택권을 침해하고, 편법으로 가격을 올려 물의를 빚었던 CJ케이블넷 가야방송(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야, 중부산, 경남방송 등 CJ케이블넷 계열사 3곳과 태광티브로드 계열사 15곳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CJ케이블넷은 부산·경남지역에서 한 달에 3천원정도 내던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해 무려 3~5배에 이르는 1만원에서 1만5천원대의 고가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했으며, 가격인상과 채널담합 등 혐의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가야방송은 지난해 4월 봄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시청률이 높은 영화채널인 OCN, 홈CGV와 스포츠 채널인 Xports, MBC ESPN 등 8개 채널을 고급형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7천700원(주택기준 부가세포함)이던 보급형 채널을 1만6천500원인 고급형으로 변경해 가입자들에게 두 배 이상의 요금을 강요했다. 때문에 가야방송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산, 김해, 밀양 지역 시청자들의 항의가 끊이질 않았다. 가야방송의 이 같은 횡포에 신도시 쌍용아파트는 케이블TV 수신을 거부하며 공청안테나를 이용한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에 나섰으며, 양산시의회는 채널을 본래대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가야방송은 민원이 빗발치자 일부채널을 다시 보급형으로 환원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들은 선호하는 채널을 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급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공정위는 가야방송의 이런 행위를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고가인 개별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해 수신료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야방송을 비롯한 CJ케이블넷과 태광티브로드 계열사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티브로드 계열사 13곳에는 2억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블 가입자들이 변경된 인기채널 시청을 위해 보급형을 고급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50~150%의 수신료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며 “케이블TV 시장이 지역별로 독과점화되면서 채널변경을 통한 수신료 편법 인상이나 계약중단 등의 부당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