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산막지구가 지난 26일 개발행위제한 지역에서 해제됐다. 산막지구(상북면 소토리, 산막동, 호계동, 북정동 일원) 98만1천㎡는 지난 2005년 11월 경남도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각종 토지거래와 개발 행위 등이 제한되어 왔다. 이 지역이 산막일반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무분별한 토지거래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이다. 하지만 지난 3일 경남도가 이 일대를 산업단지 예정지로 지정고시하면서 개발제한행위 허가 지역에서 해제된 것이다.한편 시는 산막산단 개발 우선협상대상자인 (주)태영건설과 제3섹터 방식으로 산단을 개발하기 위한 협의절차에 들어가 산단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