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간지의 시장 독점으로 왜곡된 지역여론 형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일반법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 27일 김양수 의원(한나라)은 오는 2010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유효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오는 2010년까지 지역신문에 기금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없애고 영구적인 기금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문화관광부가 집행하는 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성격이었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기금 관리 운영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역시 문화관광부의 위촉이 아닌 한국지역언론학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이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시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내놨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김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여론의 다원화,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해 온 만큼 앞으로도 지역신문이 재정자립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기금이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정부 차원에서 신문발전기금과의 사업 차별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조선, 중앙, 동아 등 중앙일간지가 전국 신문판매시장과 광고시장의 80% 이상 장악하면서 서울 중심의 여론이 지역 여론을 왜곡하는 현상을 바로 잡고,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되어 2005년부터 매년 200억원이 넘는 기금을 지역신문 지원 사업을 통해 실시해왔다. 본지는 기금 지원이 시작된 2005년부터 편집권 독립, 언론 윤리 준수, 경영개선 노력 등 엄격한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되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3년 연속 선정되면서 기획취재, 지면개선, 저술 사업 등의 기금 지원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