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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장애인도 청사 이용할 권리 있다"..
사회

"장애인도 청사 이용할 권리 있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7/31 00:00 수정 2007.07.31 00:00
시민대책위, 이동권 보장ㆍ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 주장

"2층 기자실도 도움 없이 올라갈 수 없는 것이 양산시청의 현실입니다"
지난 25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시청을 찾은 장애인들이 1층 계단을 오르지 못한 채 한 말이다.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던 '장애인 이동권 및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 확보를 위한 양산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회원 20여명 가운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 일부 회원들은 엘리베이터나 별도의 이동 수단이 없어 1층 로비에서 30여분을 보내야 했다.

시청 수위와 공익근무요원의 도움을 얻어 2층 기자회견장으로 올라 올 수 있었지만 공대위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 시의 현실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건강한 남자 넷이서 들기도 어려운 전동 휠체어를 대신할 만한 보조 휠체어조차 청사 내에 마련되지 않아 시 관계자들이 진땀을 빼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소동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310개 시군구 청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점검 결과 228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한 바 있다. <본지 159호, 2006년 12월 1일자 보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부모회 등 지역 내 23개 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시청 내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복지예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있었음에도 불구하고여전히 청사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태"라며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공대위는 "양산이 경남에서 재정자립도 2위를 차지하면서도 장애인 복지 예산은 경남 평균인 3%에도 미치지 못하는 1.6%에 불과하다"며 시의 예산 확보 의지를 물었다. 이어 공대위는 양산시에 등록된 8천여명의 장애인을 위한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이동권과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 확보를 위한 10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기자회견 이후 공대위는 내달 7일까지 양산시가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투쟁 결의대회를 가지겠다는 향후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대위의 요구안을 적극 검토에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요구는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밝혀 공대위가 정한 시한 동안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질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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