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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당곡천 습지공원 조성계획 주민 반발..
사회

당곡천 습지공원 조성계획 주민 반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7/31 00:00 수정 2007.07.31 00:00
습지보호구역 지정 위한 사전 단계 의심
공원주변 개발제한 등 재산권 침해 우려

원동면 당곡천 일대 수해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양산시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자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사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원동면사무소에서 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곡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당곡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원동면 당곡리에서 원동천 합류지점을 흐르는 당곡천 7.4km 구간, 12.08㎢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당곡천을 경작지 복원에 따른 생태적 기반형성, 관찰ㆍ체험습지공간, 생태문화공간 등 세 구간으로 나눠 습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계획이 낙동강 범람으로 인한 원동지역의 수해 방지는 물론 주민편의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전환경성검토 결과 별다른 이상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환경문제와 별개로 당곡천 습지공원화 계획이 해당 지역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겉으로는 주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다른 계획을 추진하는 행정을 믿을 수 없다"면서 "당곡천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행정에 대해 강한 불신을 보였다. 그러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지주들에 대한 배려 없이 단순히 신문에 공고를 내고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설명회에 해당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몇 명이냐 참석했냐"며 "지주들에게 설명회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 참석여부를 알아보는 등 성의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하천정비 계획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습지보호구역이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공사를 하면 지정이 안 된다"며 "환경부가 당곡천 일대의 습지공원화 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의사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절차가 정해져 있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습지공원이 주민생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하천구역으로 지정돼 시가 토지매입을 시작하면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주변 지역 개발도 기대하기 힘들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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