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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이ㆍ통ㆍ반장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사회

이ㆍ통ㆍ반장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7/31 00:00 수정 2007.07.31 00:00
서창동 3개, 덕계동 1개 마을 추가

시는 서창동과 덕계동에 각각 3개 마을과 1개 마을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산시 이ㆍ통ㆍ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창동 북부1마을은 아파트 단지의 광범위화로 북부1(대동이미지 1단지)과 북부2(대동이미지 2단지)로,, 삼호동 동부1마을은 동부1(자연마을)과 동부3(푸르지오 아파트)으로, 명동 명곡마을은 명동(자연마을)과 명동1(석호가람휘 아파트)로 각각 분통 된다. 덕계동 평산1마을은 덕계1로, 장흥2마을은 동일 지명으로 변경되고, 장흥1마을은 덕계2(자연마을)와 덕계경보(경보1차 아파트)로 분통 된다.

한편 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단체나 개인의 찬반 여부 등 의견서를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총무과(380-4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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