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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법률이야기] 3년 전에 한 신원보증이 현재에도 책임이 있..
사회

[법률이야기] 3년 전에 한 신원보증이 현재에도 책임이 있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7/31 00:00 수정 2007.07.31 00:00

Q.  3년 전에 조카가 취직하는데 신원보증을 하였습니다. 조카가 최근 회사의 돈을 몰래 쓰고 도망을 갔고 회사는 저에게 신원보증에 따른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요.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까.


A.    회사에 취직할 때 구비서류로 신원보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신원보증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신원보증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즉, 이 글을 읽는 독자분이 친척이 취직하는데 신원보증을 하였고, 친척이 근무중에 책임있는 사유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원보증의 기간은 최대기간이 2년입니다. 신원보증기간을 정하기 않거나 2년보다 장기간으로 약정하더라도 2년으로 단축됩니다. 만일 회사가 신원보증기간을 연장하려면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신원보증을 갱신하여야 하고 자동으로 갱신되지는 않습니다. (신원보증법은 과거에 신용보증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신원보증인에게 장기간 책임을 묻는 것이 가혹하여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손해는 신용보증을 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한 행위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지만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신원보증을 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나 조카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를 하였으므로 질문하신 분은 회사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조카가 회사의 돈을 횡령한 행위가 신원보증을 한 기간내에 발생이 되었다면(즉 신원보증을 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횡령행위가 있었다면), 신원보증기간내에 발생된 손해이고 조카가 고의로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이므로 질문하신 분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횡령행위가 여러번에 걸쳐 있어 왔고, 횡령행위가 신원보증을 한 때로부터 2년이내에 1회, 2년이 지난 후에 3회에 걸쳐 있었다면, 2년 이내에 이루어진 1회의 횡령행위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조카의 횡령행위가 신원보증기간내에 발생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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