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동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입찰
구도심 공동화 현상 가속화, 대책 마련 시급
노후화되고 좁은 청사로 양산신도시 조성 이후 이전 논의가 끊이지 않았던 양산경찰서가 신기동 일대로 이전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양산시는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신기동 531-1번지 일원 1만4천971㎡에 대해 공공청사 시설 결정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국도35호선 양산교 일대 농지 지역인 이곳은 경찰서 이전 논의 이후 수차례 이전 예정지로 거론되어 온 곳이다.
양산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에 따라 토지적정성,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 데로 공공청사지구로 지정되면 용역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경찰서 이전 시기와 방식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양산경찰서는 지난 1985년 부지면적 1천224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현 청사가 북부동에 건립되었으나 건물이 노후화되었을 뿐 아니라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그동안 물금 가촌, 동면 석산, 교리 등 이전 예정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 매입 문제 등으로 부지 선정이 미뤄져 왔다. 지난해 이갑형 전임 서장은 현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방안까지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신도시 건설 이후에는 늘어난 시세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청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으나 교육청, 시외버스터미널 등 구도심권의 공공시설이 잇달아 이전하면서 구도심 공동화를 우려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경찰서 부지 선정 과정에서 경찰서 관계자들이 말을 아껴온 것 역시 구도심 일대 상인들의 우려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경찰서 이전 예정지가 가시화돼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양산시의 대책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