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의 불법 주ㆍ정차와 밤샘주차를 막기 위해 양산시가 이달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지만 솜방망이 단속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래전부터 양산지역 국도변과 주택가 밀집지역 곳곳이 화물자동차들의 불법 주ㆍ정차로 몸살을 앓아 왔다. 게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주택가 밀집지역 주민들이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해 각종 매연과 새벽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 수차례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시는 상습적인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ㆍ정차와 밤샘주차를 막겠다며 지난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단속기간의 절반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단속 건수도 없이 지도활동만 벌이고 있어 '하나마나'한 단속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 북정동 이 아무개(43)씨는 "차체가 높고 큰 차량이 왕복2차선에서 한 차선을 막고 주차하고 있는 어이없는 광경이 매일 벌이지고 있는데도 단속이 안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게다가 시야확보가 안된 상태로 중앙선을 밟고 골목을 빠져나오다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북정동 네오파트 주변, 양주초ㆍ양산중 인근지구, 신도시 동원아파트 일대 등은 낮인데도 불구하고 대형화물자동차와 굴착기 등이 주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적 조치에 앞서 우선 계도 위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계도를 했는데도 단속반의 눈을 피해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있는 차량들은 번호판을 기록해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화물차 터미널이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수시 단속으로 불법 주ㆍ정차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영업용 화물 차량은 등록시에 차고지를 확보해 허가된 차고지에서 주차해야 한다. 하지만 양산은 신도시 개발과 공단이 밀집해 있어 전국 각지의 대형화물차들이 찾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차량들이 양산을 벗어난 지정된 차고에만 주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시는 현재 양산문화예술회관 아랫길에 대형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공단 인근에 몇몇 지정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