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원인자 부담금을 놓고 벌어진 웅상지역 5개 토지구획정리조합과 울산시의 10년간 법정공방에서 대법원이 울산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구획정리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대법원은 지난 3일 웅상지역의 명곡m 명곡2m 주남, 삼호, 평산 등 5개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5개 조합은 지난 1997년 울산시가 면적에 따라 10억여원에서 36억여원 등 모두 87억여원의 하수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자 '사업승인 후 10일 이내에 부과하게 돼 있는 부담금을 환지처분까지 끝낸 뒤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1997년과 2002년에 울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울산시는 조합 측의 소송제기에 맞서 조합 소유 체비지 등을 압류했다. 때문에 5개 조합은 지난 1995년 96만2천159㎡의 구획정리사업에 착공해 2002년 완공하고도 현재까지 준공신청을 하지 못한 채 사업을 끌어 왔다. 결국 이번 소송에서 조합 측이 패소함에 따라 법적 소송 중에 부담금을 납부했거나 공탁한 명곡, 명곡2, 주남조합을 제외한 삼호, 평산조합은 애초 부담금에다 매월 1.2%씩 10년 동안의 가산금까지 물게 됐다.하지만 이들 조합이 사업에 들어갈 당시 환지 감보율을 공사비에 고려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울산시가 갑작스럽게 부과한 하수원인자 부담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각지도 않던 조합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면서 사업이익 감소에 따른 조합원의 재산피해와 향후 토지분양가 상승 등이 우려되고 있다. 애초 부담금 17억여원에 가산금까지 더해 30억여원의 부담금을 물게 된 삼호조합 측은 "부담금을 마련할 방안을 찾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심 중"이라며 "경기하락 속에 땅값마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10년간의 법적소송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지주들의 불편은 해소될 전망이다. 부담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합측이 부담금을 울산시에 부담하기만 하면 준공신청 등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평산조합 측은 "울산시에서 압류 중인 체비지 5필지를 매도하면 현재 공시지가만 해도 24억여원이 넘기 때문에 가산금을 포함해 17억여원의 부담금을 지불하는 데 무리가 없다"며 "조합원 재산피해나 향후 토지분양가 상승 등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조합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양산시는 이번 소송이 비록 울산시의 승소로 마무리 됐지만 토지구회정리사업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가 소송과정에서 체비지를 압류했다고는 하지만 등기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처리)은 못할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사업이라 직접적으로 개입은 할 수 없지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