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의 모 정신보건시설이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조치를 받아 빈축을 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 '2007년 상반기 정신보건시설 주요 권고사례'를 발표, 정신보건시설에 수용ㆍ치료 중인 정신장애인에 대해 강제입원, 퇴원불허, 잦은 폭행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 중 웅상의 모 정신보건시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시설은 환자들의 전화사용 횟수를 제한하고 전화내용을 일일이 기록해 왔으며, 공중전화의 긴급전화 기능도 정지시켜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외부인이 환자 면회시 보호사를 입회시켜 환자의 행동을 제한한 것으로 밝혀져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보호자가 없거나 정신질환이 심한 환자에게 심한 욕설과 구타를 자행한 것 또한 드러났다. 특히 샤워시설과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실에 문과 칸막이 등 기본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아 목욕장면이 그대로 노출될 뿐 아니라 이곳에 CCTV를 설치해 이들의 모습을 관찰한 것으로 밝혀졌다.이같은 사실은 2005년 12월 인권위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서가 들어왔고, 인권위에서 진정서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하던 중 밝혀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관할감독 기관장에 대한 경고조치와 정신장애 환자들의 인격과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한 이 시설에 대해 화장실 칸막이 설치, CCTV 철거 등의 권고조치를 내렸다. 보건소 관계자는 "웅상 모 정신보건시설은 2005년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사실상 2006년에 대부분 시정을 했었다"며 "앞으로도 인권사각지대인 정신보건시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