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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사업장 대부분 '안전불감증' 팽배..
사회

사업장 대부분 '안전불감증' 팽배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8/14 00:00 수정 2007.08.14 00:00
노동청, 27곳 점검 모두 적발

정부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해 각종 규제와 지원책을 펼치는 한편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업장의 안전의식은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사업장 대부분에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관리를 위한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지난 6월 한 달간 양산, 김해, 밀양지역 6개 건설업체와 21개 제조업체 등 27개 사업장을 검찰과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대상 사업장 모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양산지청은 11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18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특히 추락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양산지역의 ㄱ건설현장에는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근로자들의 특수건강진단과 자체검사를 하지 않은 채 근무하도록 한 ㄷ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안전방호조치 없이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8개 사업장의 위험 기계ㆍ기구 14대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지토록 했다.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104건이 적발된 가운데 안전상의 조치미흡이 50건(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건강진단 미실시 10건(9.6%), 자체검사 미실시와 안전보건 교육미흡이 각각 9건(8.7%), 산재기록 미보존 4건(3.8%), 보건상의 조치미흡 1건(1%) 순으로 나타났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점검결과 사업장의 법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ㆍ보건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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