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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개정..
사회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개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8/14 00:00 수정 2007.08.14 00:00

한전양산지점(지점장 최장복)이 고객중심으로 전기공급약관을 대폭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주거용 전기요금 체납가구에 단전을 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부설해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던 내부규정을 전기공급 약관제도화한 것. 아울러 주거용 고객으로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가정에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 누진단계하향 조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상가 등 집합건물이 늘어나는 전기사용량으로 증설을 하고자 했으나 저압공급기준 제한에 묶여 증설하지 못한 것도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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