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어떤 여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남편의 잘못보다는 그 여자가 먼저 유혹하여 불륜이 시작되었고 최근에 남편은 관계를 끝내려고 하지만 여자가 계속 집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을 용서하고 가정을 지킬 생각입니다. 그 여자만 간통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A.. 질문하신 분은 남편은 불륜을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할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남편과 간음한 여자만 고소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소는 우리나라 법제도에서는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를 간통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러한 이유로 간통고소를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실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제기와 간통고소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간통고소를 할 경우에는 한사람을 고소하더라도 그 고소는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즉, 간통죄에서는 고소인의 의사에 의하여 죄를 지은 한사람만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사람만 고소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함께 고소 되어 모두 처벌을 받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간통고소를 한 후에 고소인이 한 사람에 대하여만 고소취소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러한 법원칙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질문의 경우 남편과 함께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상대방 여자만을 형사고소하여 그 여자만을 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여자와 남편의 불륜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므로 그 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보다는 적은 금액이 위자료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장운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