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해외유학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산지역에서도 해외유학을 위해 중ㆍ고교 등 상위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산지역 중학생 학업중단학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조기 해외유학이 18명, 가출ㆍ비행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8명, 학교생활 부적응이 6명, 검정고시 대비가 2명으로, 절반 이상의 중학생이 조기 해외유학을 위해 고교진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초등학생의 경우도 모두 55명의 학생이 조기 해외유학을 위해 초등학교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 현행 교육법상 조기 해외유학은 불법이다. 부모의 해외 근무에 따른 파견동행이나 이민을 포함한 합법적 유학 이외는 이른바 '미인정 유학'으로 분류하는데, 이것이 바로 불법인 것이다. 하지만 양산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기 유학자가 급증하면서 초ㆍ중학교는 학생이 유학에 나설 경우 90일간은 결석 처리하고, 이후에는 휴학의 일종인 '정원 외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사실상 미인정 유학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 셈이다. 양산 A초등학교 교사는 "마음만 먹으면 조기유학이 가능한 데다 외국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한 뒤 돌아오면 한국에서는 학력을 그대로 인정받는 등 장기 결석에 따른 불이익 외에는 미인정 유학에 대한 제재가 없다"며 "차라리 미인정 유학을 합법화하거나 보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기유학 후 양산지역 초ㆍ중학교로 재입학하거나 편입학 한 학생은 2006년 초등학생은 16명, 중학생은 8명으로 조기 해외유학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