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일부 숙박업소들이 여행, 숙박 등의 예약 취소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게 해 양산지역 관광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화명동에 사는 김아무개(30)씨는 양산에 있는 펜션을 이용하려다 불쾌한 기억만 남았다. 19일, 20일 주말을 이용해 가족들과 양산 원동면 배내골에 있는 ㅇ펜션에서 지내려던 김씨는 예약 후 계약금으로 이용료의 50%인 10만원을 선지불했다. 김씨는 사정이 생겨 예약 기간에 펜션을 이용할 수 없게 돼 펜션업체에 사용 예정일 5일전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펜션 관계자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환불해 줄 수 없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펜션 관계자는 "펜션 자체 규정상 예약일 2주전에는 100%, 1주전에는 50%, 3일전에는 20%만 환불토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 내용을 펜션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았기에 확인하지 않은 고객의 잘못이라 판단한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그러나 사용 예정일 5일전에 취소했기 때문에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요금의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양산주부클럽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사용일 5일전에 취소하면 요금 전액을 환급해줘야 하고, 이틀 전에 취소하면 요금의 10% 공제, 하루 전에 취소하면 요금의 20% 공제, 당일 취소하면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펜션 관계자가 '지금껏 환불을 해준 적이 없다. 다른 숙박업소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환불을 거절했다"며 "실제 양산지역 다른 숙박업소도 보상 규정을 무시한 채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ㅇ펜션 때문에 양산지역 관광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고발센터 손석남 사무국장은 "펜션 피해 보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허술해 실제 피해 발생시 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