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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 사행성게임 파문, 그후 1년
불법이 불법 낳는 ..
사회

■ 사행성게임 파문, 그후 1년
불법이 불법 낳는 막가파식 운영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8/21 00:00 수정 2007.08.21 00:00
구석구석 감시카메라 설치는 이제 애교ㅡ 교회로 위장 운영까지
행정처분에 그친 단속, 검찰 처벌은 '솜방망이' 불법 양산 배경

■ 사행성게임 파문, 그후  1년 ㆍㆍㆍ 불법이 정상인 요지경 세상

지난해 8월 전국은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게임으로 온통 시끄러웠다. 전 국민을 도박 열풍으로 몰아넣을 것 같던 사행성 게임장의 위험성이 알려지자 정부는 적극적인 단속을 약속하며 사행성 게임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1년이 지나갔다.

양산시와 경찰서 담당부서는 지난 1년간 정부 방침에 따라 거의 매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음지로 숨어 갖가지 기발한 행태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변했다. 불법이 정상이 된 요지경 세상으로 들어가 보자.

"어차피 불법인데 이제 대놓고 영업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다이야기'로 시작된 사행성 게임장 파문이 전국을 휩쓴 지 1년. 1년 동안 사행성게임장을 담당해온 시청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시청에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장은 모두 89곳. 이 가운데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영업정지까지 받은 업소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에 그칠 뿐 사행성 게임을 뿌리 뽑는 것에 실패했다고 말한다. 오히려 음지로 숨어든 영업장을 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고충만 토로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면서 성인게임장에 공급되는 게임기기는 등록을 받아야 하지만 게임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게임기기는 하나도 없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이후 현재 양산시에 등록된 업소도 한 곳도 없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성인 게임장은 모두 불법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사그러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검찰의 구형 자체가 낮은 데다 법원의 판결도 사행성 게임을 막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규정에 따르면 사행성 게임을 불법으로 운영한 영업주에게는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거나 200~3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면 그만이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영업으로 얻는 이익이 더 커 불법을 예사로 여긴다는 말이다. 점점 교묘해지는 영업장들의 비밀 운영은 단속마저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들 업소는 감시카메라를 건물 주위에 4~5개 배치하는 것은 기본이고, 건물 구조 자체를 3중, 4중으로 입구를 다르게 변경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교회 건물로 위장한 채 영업을 하던 사행성 게임장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정부는 규제 강화로 사행성 게임장이 근절되고 있다며 성과를 자랑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이 불법을 낳는 행태는 음지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다.

한편 단속된 게임장에서 압수한 게임기기 역시 처분되기 까지 컨테이너 4개 분량이 양산ICD에 쌓여 있어 한달 임대비용만 240만원이 나가고 있다. 또한 경찰과 시청 인력이 1년째 사행성 게임에 매달리면서 고충을 토로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1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행성 게임장 파문 후 1년이 지난 오늘의 요지경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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