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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정화조 민원, 10월이면 해결..
사회

정화조 민원, 10월이면 해결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8/28 00:00 수정 2007.08.28 00:00
증설 대신 청소 자주 하도록 법 개정

물금 범어리에 사는 박아무개(54)씨는 18평 규모인 자신의 집에다 식당을 내기로 마음먹었다가 끝내 포기했다.

시에 문의한 결과 식당 등 업소를 하려면 용량이 큰 정화조를 새로 묻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가량 들기 때문이다. 또 정화조 용량을 늘여 재설치를 하려면 건물바닥을 뜯어야 하기에 건물을 부수지 않고 영업허가를 받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박아무개씨는 식당을 낼 수 있다. 환경부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정화조 용량을 늘리는 대신 청소주기를 늘리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행 하수도법에는 건물을 판매시설로 바꾸려면 건물 연면적(㎡)당 0.2인분 용량의 정화조에서 0.4인분 용량의 정화조를 바꿔 설치해야 한다. 예컨대 연면적이 50㎡인 가정집을 건물에서 50㎡인 식당으로 바꾸려면 10인분 용량의 정화조에서 20인분 용량의 정화조로 바꿔야 한다. 환경부는 정화조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분뇨가 환경을 오염한다는 이유로 이 규정을 완강히 준수해 왔다.

하지만 조그마한 분식점이나 수퍼마켓을 열려 해도 정화조 용량이 작아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지역마다 빗발쳤다. 양산지역 역시 민원의 대부분이 하수관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대부분 구도심 지역 주민으로, 서민들의 시름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환경부에서 정화조 용량을 늘리지 않는 대신 청소 주기를 연1회에서 연2회나 3~4회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지난 3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정화조를 새로 설치하지 않고도 내부청소를 한번 더 실시하는 것만으로 건물의 증축, 가정주택 점포 전환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박아무개씨는 "물금 범어지역은 2010년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식당을 하려면 정화조를 증설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며 "3년간 쓰기 위해 거금을 들여 정화조를 새로 묻을 생각을 하니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제야 해결방법을 찾은 것 같다"며 법개정을 반기고 나섰다.

시 하수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화조 증설비용이 부담스러워 영업에 제약을 받아온 시민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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