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유사석유제품 사용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양산에서 처음으로 사용자가 적발됐다. 양산시와 양산경찰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에 따르면 이달 초 유사석유제품 판매자와 사용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판매자 6개 업소와 사용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ㅅ카센터(동면) 등 6개 업체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사용자 하아무개(47. 명동)씨와 김아무개(46. 상북면)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과될 과태료는 최하 25만원에서 최고 75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 1천ℓ 미만 사용자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상황(초범, 재범 여부 등)에 따라 5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양산지역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9건으로, 이 가운데 8건은 일명 세녹스나 엘피파워 등으로 불리는 연료첨가제로 위장한 알코올 유사휘발유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상북면 3건, 웅상 3건, 동면 2건이 적발됐다. 또 나머지 1건은 일반 주유소(하북면)에서 주유기를 조작해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수법을 이용해 판매하다 적발돼 과징금 2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올해에는 8월말 현재 13건이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이달 초 특별단속으로 시내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자가 모습을 감췄지만 이는 단속을 피해 잠시 잠적한 것일 뿐"이라며 "이를 대비해 상시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