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양산경찰서는 나이를 낮추기 위해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동생명의로 위조 입시학원 강사로 취업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신아무개(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2003년 6월께 한 입시학원에 강사로 취업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대학교 학위증과 교사자격증 등에 기재된 이름과 나이를 동생 명의로 고쳐 학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학원 강사 채용 과정에서 나이가 많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며 3살이 적은 동생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게 된 것이라고 경찰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