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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호적신고 처리결과 한눈에..
사회

호적신고 처리결과 한눈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8/28 00:00 수정 2007.08.28 00:00
웅상출장소 문자메시지 서비스

어렵고 딱딱한 것으로 생각되던 호적신고를 한결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웅상출장소(소장 손기랑)는 지난 6월부터 주민들에게 친근하고 친절한 호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 내 주민이 신청한 호적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호적신고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개인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증명하는 제도로 거주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 업무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사실.

하지만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호적신고 후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전화로 문의하거나 발급요청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다. 

또한 웅상출장소는 호적신고로 발생하는 후속 민원을 미리 안내해 과태료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호적민원 신고에 따른 후속 민원 안내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명, 생년월일, 주소 정정신청은 자동차 등록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로 15일 이내에 변경신청하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망 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웅상출장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민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신고기간이 지난 뒤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면 불만을 토로하지만 구제방법이 없다”며 “후속 민원 안내제는 이런 폐단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호적신청서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신청자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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