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버지(‘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아버지가 남긴 재산만이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진 채무도 함께 상속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5천만원이고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진 채무가 1억원이면, 재산과 채무가 함께 상속되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오히려 5천만원의 빚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위와 같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보다 더 많은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민법 제1041조). 만일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상속포기는 인정되지 않고 상속이 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채무가 얼마가 되던 간에 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이러한 경우에도 현재에는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신청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정승인은 취득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상속채무가 아무리 많더라도 5천만원까지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운영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양산 383-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