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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노동부 '주경야독 학자금' 근로자 지원..
사회

노동부 '주경야독 학자금' 근로자 지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9/04 00:00 수정 2007.09.04 00:00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한국폴리텍대학,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의 정규학위 과정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2007학년도 1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학기당 200만원 이내로, 1인당 총지원금은 최고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학자금 지원을 원하는 근로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위원회에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대학성적, 연간 근로소득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ardkorea.or.kr)이나 문의전화(1644-8000)를 이용하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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