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민 원고적격 판결 불복, 김해시 상고심
양산시 '밀양댐물' 공급 방침, 재판부 영향 관심
1, 2심에서 각각 다른 판결을 받으면서 부산시, 김해시, 양산시 등 이웃 지자체와 환경단체 등의 갈등을 불러온 김해 매리공단 조성 사업이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6월 부산고등법원은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이 김해시를 상대로 낸 매리공단 공장설립 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공장설립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선 지난해 11월 창원지법 1심에서 재판부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이 제기한 매리공단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매리공단 조성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된 것을 뒤집은 결과였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원고 부적격'판결을 내린 데 대해 "원고 가운데 공단 설립예정지보다 하류에 위치한 양산취수장의 물을 공급받을 예정인 박모씨와 우모씨 등 원고 2명의 경우 직접 피해를 볼 수 있어 김해시의 공장설립 승인은 위법하다"며 매리공단 28개 업체에 대한 김해시의 공장설립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결국 양산취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될 양산시민 2명이 원고 자격을 갖추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김해시가 웅상 지역을 제외한 양산시 전역에 밀양댐물을 공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김해시에 따르면 원고적격이 인정된 양산시민에 대해 "이들이 현재 밀양댐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양산취수장 가동 이후에도 밀양댐물을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고 자격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양산시는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신도시 전역에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신도시 개발 지역 내 신도시 정수장을 설치하고 매리공단 조성 지역 하류 낙동강 양산취수장에서 원수를 취수해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공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신도시 1단계 준공 이후 정수장 건설 사업이 지연되면서 1단계 지역 주민들은 낙동강물을 사용하는 범어정수장 수돗물을 공급받아 오다 지난 2004년 신도시 1단계 주민들의 반발로 신도시 지역 역시 밀양댐물을 사용하게 됐다.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신도시 2단계 지역 입주민들 역시 상대적으로 수질이 좋은 밀양댐물을 식수로 사용해야 한다며 양산시에 방침 변경을 요구해오다 최근 양산시가 밀양댐물 사용으로 결정하면서 '매리공단 법정공방'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