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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신도시 쌍용아파트 입주자대표 이규달씨
“작은 권리..
사회

■신도시 쌍용아파트 입주자대표 이규달씨
“작은 권리 찾기 아직 멀었습니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9/04 00:00 수정 2007.09.04 00:00
1년여간 케이블업체와 힘겨운 법정공방 끝 승리
계속되는 싸움, 시간·경제적 부담, 도움 절실

“1심은 겨우 승리했다고 하지만 항소가 이어질 경우 더 이상 여력이 없습니다”

지난달 23일 울산지법이 ‘입주민 스스로 결의에 따라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를 설치해 지상파 방송, 무료위송방송을 수신하는 것은 중계유선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1년간 논란이 되었던 법정공방의 마침표를 찍었지만 무죄판결을 받은 이규달(52. 사진)씨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다.

신도시 쌍용아파트 836세대는 지난해 4월 CJ가야방송이 일방적으로 수신료 인상과 채널 변경하면서 케이블방송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며 케이블방송 계약을 해지하고, 1천600만원을 들여 자체적으로 위성안테나를 설치했다. 이에 CJ가야방송은 ‘위성방송을 통해 일부 유료방송을 시청하고 아파트에 연결되는 케이블을 훼손하는 등 현행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부회장 등 3명을 고발했다. CJ가야방송의 고발에 따라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했지만 이규달 대표는 주민들을 설득해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다.

“만약 그 때 약식기소를 받아들였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위성안테나도 불법시설물로 철거당했을 지 모릅니다”

이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방송위원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기 보다 거대 케이블방송업체의 이익에 이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씁쓸함을 맛봐야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와 쌍용아파트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자 전국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조언을 구하며, 또 다른 쌍용아파트를 꿈꾸고 있다. 또한 바로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케이블방송이 아닌 위성안테나로 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걱정이 끝나지 않았다. 바로 검찰과 CJ가야방송의 항소가 이어질 경우 그 동안 몇몇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끌어온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몇 달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소송이 1년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또 항소심을 진행하기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선 걸음이 자칫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는 1심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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