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서장 김성석)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의 대상은 11일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기타업종, 12일 게임제공업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찜질ㆍ목욕장, 콜라텍, 학원 영업주 등으로 700여개 업소다.교육은 양산대학 문화관에서 열리며, 양산소방서 자체교관이 강사로 나서 화재예방과 초기진압 요령, 소방ㆍ방화와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요령, 긴급피난 등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 최근 변경된 관련 법률 등을 교육한다.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교육참석대상자는 신분증과 영업허가증 사본을 가지고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산소방서 방호구조과(379-924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