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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추석 앞두고 임금 체불
사회

추석 앞두고 임금 체불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9/11 00:00 수정 2007.09.11 00:00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양산, 김해, 밀양 지역에서 2천여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1천355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2천24명의 임금 91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근로자 1천146명의 체불임금 52억원은 이미 청산됐으나, 나머지 563명은 39억원에 이르는 임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양산지청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720명의 임금 36억원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주는 체당금을 지급했으며, 그 밖에 572명에게는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했다.  

한편, 양산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근로감독관 7명이 비상근무에 들어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활동을 전개하며, 10억원 이상 집단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기관장이 나서서 직접 청산을 지도할 방침이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와 체불근로자에 대한 상담을 강화해 체불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체당금 제도'나 '생계비 대부제도'를 활용해 체불근로자의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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