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이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까닭은?
'우리는 최고의 공원을 만든다'풀뿌리 주간신문 <옥천신문> 7월 13일자 16면에 보도된 기사의 제목이다. 이 기사를 작성한 백정현 기자는 '녹색도시 옥천을 꿈꾼다-숲에 눈뜨는 자치단체가 미래를 선점한다'는 기획기사를 쓰기 위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시 뿐만 아니라 독일의 퓌센시와 오스트리아까지 다녀왔다. 모두 4회에 걸쳐 연재된 이 시리즈의 맨 뒤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이 취재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지난 2004년 국회에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발전법)이 없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풍경이 된 '시골신문사 기자들'의 해외취재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역신문의 새로운 도약을 격려하고 지원해온 이 특별법은 아쉽게도 6년 동안만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2010년 특별법 폐기와 함께 지역신문 발전기금 지원도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 '구원투수'로 나선 국회의원이 있다. 운영위원회 소속인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이 그 주인공이다. 김 의원은 2010년까지 정해져 있는 지역신문발전법의 유효시한을 삭제해 지역신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경영여건 등으로 인하여 그 역할과 기능,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신문발전법이 지난 2004년 3월에 제정되어 지역언론 기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심층ㆍ기획 취재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신문발전법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는 달리 2010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고,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영 주체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아닌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되어 있어 지역신문의 장기적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역신문발전법을 '한시법'에서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영 주체를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하여, 지역언론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한편 김양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담겨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영 주체 및 지원대상 선정 등의 권한을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한다.(안 제7조ㆍ제9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 △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한국지역언론학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안 제8조제3항제2호)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부칙 제2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한시법'의 굴레를 제거한다.(안 부칙 제2항)김양수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2010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되어 지역언론사의 경영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지역언론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로 연결되면서 지역사회 여론수렴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통신
정지환 기자 / ssal@ytongs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