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수확기를 맞은 농민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는 야생동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멧돼지, 고라니 등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고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기로 한 것. 이 같은 계획은 개별 농가가 스스로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쉽지 않은데다 대리포획을 하더라도 허가신청 등 행정절차와 비용문제 등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결하는 동시에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과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시는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원동면과 상북면을 중심으로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전문 수렵인을 포함해 10여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방지단은 피해지역에 투입돼 2개월 동안 주로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개체수가 늘어나 각종 밭작물과 과수나무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집중 포획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특성상 포획활동이 야간에 이뤄질 수밖에 없어 총기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며 "피해 상습지역에 대한 충격식 전기울타리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양산지역은 최근 피해를 많이 당하는 원동면과 상북면뿐만 아니라 동면, 하북면 등 농사를 짓는 전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북면 일대는 멧돼지 피해를 집중적으로 당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충격식 전기울타리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동면 낙동강 하류 호포일대는 뉴트리아의 개체가 늘면서 감자밭과 당근밭 등이 피해를 당해 '유해조수 포획단'을 구성, 뉴트리아 14마리를 잡아 소독 후 매몰처리 하기도 했다. 이처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자 시는 지난해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실제 양산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3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으면 피해면적과 피해율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