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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버스와 택시 '기묘한 동거'..
사회

버스와 택시 '기묘한 동거'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9/11 00:00 수정 2007.09.11 00:00
버스정류장 10m이내 승강장 설치는 불법
출ㆍ퇴근시간 버스, 택시, 일반차량 뒤엉켜 혼잡

   
▲ 신도시 청어람아파트 입구에 있는 버스정류장. 도로교통법상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는 모든 차량의 주ㆍ정차가 금지되지만 택시승강장 표지판이 떡 하니 서 있다.
'버스정류장이야? 택시승강장이야?'

 한 곳에서 버스와 택시를 동시에 탈 수 있는 이상한 정류장이 있다.

신도시 청어람아파트 입구에는 승객들이 타고 내릴 때 정차한 버스가 차량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버스베이(Bus bay)가 설치된 버스정류장이 있다. 하지만 불과 5m 정도 떨어진 곳에 '택시 타는 곳'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있다.

표지판대로라면 버스정류장에 택시가 정차해 승객을 기다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택시승강장은 설치민원이나 택시회사 등의 요청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교통상황과 주변 환경 등을 검토해 설치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이 주ㆍ정차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때문에 법적으로 버스정류장 근처에는 택시승강장을 세울 수 없다.

이 버스정류장의 경우 승객을 기다리던 택시들이 버스와 뒤엉키자 15m가량 떨어진 곳으로 위치를 옮겨 정차하고 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승강장을 벗어나 택시들이 정차한 곳이 주ㆍ정차금지 구역인데다 아파트 주 출입구 바로 옆이라 아파트에 진ㆍ출입하는 주민들의 차량과 엉켜 혼잡을 일으키고 있는 것.

이아무개(45)씨는 "버스정류장이 승객들을 태우기 좋은 위치다 보니 요청에 의해 같은 곳에 택시승강장이 설치된 것 같다"며 "출ㆍ퇴근시간에는 버스와 택시, 주민들의 차량으로 엉켜 불편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는 신도시 주공8단지 앞도 마찬가지. 이곳은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이 약 10m 떨어져 있지만 별도의 베이가 설치되지 않아 택시들이 한 차선을 항시 막고 있는데다, 이를 피하기 위해 버스도 비스듬히 정차해 병목현상을 일으켜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택시승강장 설치가 법규에 의해서가 아닌 민원이나 요청에 의해 이뤄지다보니 담당부서에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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