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맞춤형 근로계약서’가 보급된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을 반영한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 동의서 표준양식’을 마련해 편의점, PC방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참고사항과 사업장 규모별 작성법이 설명돼 있어, 청소년과 사업주가 쉽게 근로기준에 맞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계약서는 그동안 노동관계법령을 몰라 법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에게 도움을 줘 연소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계약서 등 관련 서식은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홈페이지(http;//yangsan.molab.go.kr) 부서별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