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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장운영 변호사의<재미있는 법률이야기> 어제 지급한 계약금..
사회

장운영 변호사의<재미있는 법률이야기> 어제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9/11 00:00 수정 2007.09.11 00:00

어제 전셋집을 구하면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증금이 3천만원이었으나 집주인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지급한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계약금을 계약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기 위하여 지급된 해약금이라고 보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자는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그런데 대법원은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뿐만 아니라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경우 원칙적으로 질문하신 분이 해약을 하려고 할 때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위약금으로 지급된 계약금이 통상 지급되는 계약금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법원은 위약금을 적당히 감액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398조), 법원은 통상 지급되는 계약금을 전체 대금의 10%로 거의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경우 보증금이 3천만원이므로 통상 지급되는 계약금은 그 10%에 해당하는 300만원정도이나, 질문하신 분은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통상 지급하는 계약금을 초과한 200만원은 반환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은 계약을 체결한지 하루만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저의 견해로는 질문하신 분이 300만원을 모두 위약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가혹하고, 집주인 또한 하루만에 특별히 손해를 입은 것이 없을 것이므로 집주인과 의논하여 해약금을 300만원 이하로 줄여보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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