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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북부ㆍ중부 도시개발사업 난항..
사회

북부ㆍ중부 도시개발사업 난항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7/09/18 00:00 수정 2007.09.18 00:00
경남도 '저밀도 개발 방침' 지주들과 마찰
추진위, 탄원서 제출 등 도시계획 변경 요구

신ㆍ구도심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추진되어온 북부ㆍ중부도시개발사업이 경남도의 도시계획 변경 재검토 결정으로 해당 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004년 9월 구성된 북부ㆍ중부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정재환. 이하 추진위)는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바꾸거나 팔고 다른 토지를 얻는 방식인 환지시행방식으로 경부고속도로 건너편 야산이 포함된 지역을 민간개발키로 하고 지난 5월 양산시에 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추진위는 이 일대 17만1천여㎡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1천100세대를 공급해 3천여명의 인구를 수용한다는 계획이었다.

경남도는 양산시가 요청한 지역의 경우 계획인구가 2016년 양산시 기본계획인구보다 과다하게 추산되고 있으며, 지정 승인할 경우 주변 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 3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진위는 1종 주거지역을 유지할 경우 용적율 200%에 4층 이하의 건물을 건립할 수 있지만 이런 규제로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경남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

2종 주거지역의 경우 용적율 220%에 15층 이하의 건물까지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주들로 구성된 추진위는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라도 2종 또는 3종 주거지역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개발에 따른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추진위는 양산시가 지난해 8월 사업제안을 받은 뒤 9개월 동안 부서별 협의와 주민공람, 양산시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쳐 지난 5월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입안했고, 이후 경남도가 요구한 보완조치까지 마쳤지만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1989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1997년 해제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장기간 미개발지역으로 남아 지주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주변에 보전녹지가 많아 고밀도 개발보다는 저밀도 개발이 바람직하다"며 "현 상황에서 지구단위 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양산을 비롯한 경남 전역에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면서 주택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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