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노후 시설 개선 보조금이 올해 30개 단지를 대상으로 4억9천3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따라 올해 두 번째로 지원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은 대상이 되는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사업 신청을 받아 양산시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노화로 인해 시설상태가 불량한 경로당, 공중화장실, 어린이 놀이터, 하수시설, 주차장 재포장 등이 총 사업비 4분의 3 이내 지원금과 자부담으로 개보수될 전망이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은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 처음 실시되면서 구체적인 사업 범위, 지원 규모, 자부담 정도 등에 대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비에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는 줄 알고 신청을 했다 담당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한편 사업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알고 뒤늦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5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따라서 시는 ▶1천만원 미만 70%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6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0%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30% ▶2억원 이상 25%로 정했던 종전안에서 지원 기준을 총사업비의 3/4 이내로 지원하되 ▶300세대 미만 3천만원 이하 ▶300세대에서 1천세대 4천만원 이하 ▶1천세대 이상 5천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고 조정했다. 또한 100세대 미만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30개 단지 가운데 전체 자부담 비율은 2억4천200만원 규모이며, 자부담 대상이 아닌 영세 공동주택은 초원3차 아파트, 삼위로얄맨션, 양산아파트 보안방범 CCTV 설치, 재흥아파트, 삼창아파트 지상주차장 보수공사, 동우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6개 단지 조례 개정의 혜택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