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세관(세관장 하영수)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역 내 수출입업체를 지원하고자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환급금을 '선지급 후심사'방식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입업체에 대해 관세 환급을 우선 지급하고 세관심사는 추석 연휴 뒤에 실시한다. 양산세관은 또 세관 환급업무 처리시간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두 시간 연장해 가능한 환급신청 당일에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