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도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다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 예규 제369호)> 가운데 일부조항(제4조, 제8조 1항, 제17조)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산업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가운데 일부만 적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평등권을 위배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외국인 연수생에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건 처리기준>,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보호지침> 등도 폐지하기로 했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산업현장에서 실제 노무를 제공하면 일반근로자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